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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본부]로젠본부 원청교섭 6대 요구안

관리자
2026-09-15
조회수 284

1) 반품수수료 개선

  • 1차 집하자는 거래처 확보와 집하 업무를 수행한 만큼 1차 집하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보장
  • 반품 수수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2) 규정위반 상품의 수수료 지급 기준

  • 규격·중량·포장 등 규정을 위반한 상품이 집하된 경우에도 집하자에게 일정한 집하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


3) 전산 및 정보시스템 운영

  • 집하완료 확인, 운송장 규격, 운송장 공급원가 및 수수료 정산 등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원청이 안정적으로 운영
  • 조합원이 업무와 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4) 간선차량 배치 및 당일 출고 보장

  • 조합원이 집하한 물량이 당일 정상적으로 출고될 수 있도록 원청이 충분한 간선 운송능력을 확보
  • 원청의 배차, HUB 및 물류 운영상의 문제로 출고 지연이나 상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에게 일방적인 책임·손해 전가 불가


5) 영업점 양도·양수 및 단체협약 승계

  • 영업점의 양도·양수, 운영주체 변경, 계약해지 또는 신규계약 등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조합원의 계약관계와 배송구역, 수수료 등 기존 업무조건을 부당하게 변경 금지


6) 업무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상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과 조합원에 대한 구상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조합원에게 책임 전가 제한
  • 조합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 인정
  • 원청이나 물류시스템의 관리·운영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조합원에게 전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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