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소개

‘뭉치면 주인되고, 흩어지면 노예된다!’

 

지난 30년 간 택배산업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택배사들은 이윤을 늘려왔지만, 그 속에서 살아온 택배노동자의 삶은 참담하였습니다. 외주화의 확산으로 위수탁 택배기사라는 자영업자가 되어버린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모두 박탈당한 채, 1년짜리 단기계약과 상시적 고용불안 속에 원청과 소장이 주면 주는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무권리 무법천지의 현실 속에서 발생한 2020~21년 코로나 사태와 물량 폭증은 스물두 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라는 참극을 낳았으며, 택배현장의 구조가 지속 불가능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뭉치면 주인되고, 흩어지면 노예된다!”는 구호 아래 2016년 6월 ‘택배노동자 권리찾기 밴드’, 2017년 1월 8일 설립해 2017년 11월 3일 노동조합 필증을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택배노조는 과로사의 주범인 ‘공짜 노동, 분류작업’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고, 선도적인 투쟁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서 해방되었고, 주당 70시간을 넘던 살인적 노동시간은 60시간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택배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내에 종사자 보호 조항이 추가되어 계약해지 요건이 엄격화됐고, 6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어 구역과 수수료 변경 시 ‘합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리점 갑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도, 월차도 없이 용차비용이 무서워 휴가를 갈 수 없던 택배노동자들에게 1년에 한 번 ‘택배 없는 날’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노조와 함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택배현장의 주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택배노조는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의 선봉에서 흔들림 없이 싸워왔습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으며,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택배현장에서 택배사들은 수십년 간 권한과 이익은 모두 향유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택배노조는 ‘진짜 사장, CJ대한통운이 책임지라!’는 구호로부터 출발하여, 원청 택배사들이 진짜 사장임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교섭을 거부한 CJ대한통운 원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진행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냈고, 뒤이은 CJ대한통운과의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법 판결의 승소와 진짜 사장의 책임을 인정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택배노조는 변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택배 산업은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쿠팡CLS는 생활물류법을 교란하며 구역을 가변적으로 만들고 클렌징 등 상시 해고제도와 노동탄압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배송, 새벽배송 등 쿠팡의 비인간적 배송 속도경쟁에 자극받은 CJ대한통운은 경쟁적 배송 다변화 정책을 시도하여 택배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해 온 그간의 성과를 무력화시키고 역사의 시계를 상시적 고용불안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만연하던 사회적합의 이전 시대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뭉치면 주인되고, 흩어지면 노예된다!”는 구호를 내걸고 택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자 한 길을 달려온 택배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택배 노동자들의 조직되고 단결된 힘으로 돌파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택배 노동조합은 택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퍼지도록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 분류작업, 과로사로부터 벗어나, 빠른 출차를 통한 저녁 있는 삶, 주5일제 실현을 통한 주말있는 삶을 지향하며, 택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조합원이 주인되는 노동조합.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산별노조,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