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지부 소식

[CJ본부]CJ대한통운본부 <5대의제-15대요구안> (대표자회의안)

택배노조
2024-10-10
조회수 3984


CJ대한통운 집중교섭 <5대의제-15대요구안>

(대표자회의 안)


 

<사회적합의의 이행 및 제도화>

1. 분류작업 배제를 명문화하고 과로예방을 위하여 주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 규제

2.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용자 전액부담

 

<주5일 근무제 시행>

3. 주5일 근무제 시행 및 휴무선택의 자율성 보장, 휴일배송 미참여시 불이익 금지

4.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하고 휴일배송 추가수수료 지급

5. 책임배송구역 보장 및 구역외 배송에 대한 추가수수료 지급

 

<작업환경의 개선>

6. 인수시간(배송하차시간) 및 인도시간(배송상차시간)의 단축

7. 재해발생 및 재해발생 위험시 작업중지권 보장

8. 조합원의 책임이 없는 일방적인 사고부책 금지

 

<수수료, 복지, 휴가 등>

9. 수수료 차별 개선 및 매년 수수료 별도협약을 체결

10. 연간 12일의 휴가 및 경조사휴가, 여름휴가, 병가, 공가, 출산휴가 보장

11. 산재요양 및 휴가 사용시 추가배송비용 부담 금지

12. 자녀 대학등록금 차별없이 지원

 

<조합활동 보장>

13. time-off, check-off 시행 및 조합사무실 제공 등 조합활동 보장

14. 월1회 터미널단위 노사위원회 개최

15. 조합원 유급교육시간 연간 4일(일비20만원) 보장

 



1. 분류작업 배제를 명문화하고 과로예방을 위하여 주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 규제

-조합원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12시간, 주60시간 이내로
-회사는 조합원에게 분류작업 등 집배송업무외 다른 업무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조합원이 집배송외 업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해고 및 금전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2.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용자 전액부담

-회사는 모든 조합원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회사는 조합원 부담분을 포함하여 산재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3. 주5일 근무제 시행 및 휴무선택의 자율성 보장, 휴일배송 미참여시 불이익 금지

-회사는 조합원에게 1주일에 2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주2일 휴일의 선택은 조합원의 동의하에 정하여야 한다.
-노동절(5월1일),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은 휴일로 한다.
-휴일업무 또는 주5일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전상 또는 책임배송구역의 조정 등 업무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4.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하고 휴일배송 추가수수료 지급

-휴일에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휴일수당으로 CJ대한통운이 집배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5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


5. 책임배송구역 보장 및 구역외 배송에 대한 추가수수료 지급

-회사는 조합원과의 위수탁계약서 상 책임배송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회사가 조합원의 계약기간 중 책임배송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는 책임배송구역 변경은 무효로 한다.
-책임배송구역 이외의 배송구역에 대하여 배송을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한다.
-책임배송구역 이외의 배송구역에 대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전상 또는 책임배송구역의 조정 등 업무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6. 인수시간(배송하차시간) 및 인도시간(배송상차시간)의 단축

-인수시간은 9시부터 12시 이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수시간을 초과하여 서브터미널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조합원은 해당화물에 대하여 당일배송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당일배송이 불가피한 화물에 대해서 직접배송할 수 있다.
-집하상품의 인도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대기시간이 30분을 초과할 경우 임의의 장소에 상품을 하차한 후 이를 소속 집배점 또는 CJ대한통운에 통보함으로써 집하상품의 인도를 완료할 수 있다.


7. 재해발생 및 재해발생 위험시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 중인 조합원은 재해를 당했거나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한 조합원은 지체없이 이를 회사와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작업을 중지한 경우 안전·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없다.
-작업을 중지한 조합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8. 조합원의 책임이 없는 일방적인 사고부책 금지

-회사는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회사는 피해 고객에게 사고금액을 우선 변상한다.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사고금액 변상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조합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
-회사는 조합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않거나 화물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화물사고에 따른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9. 수수료 차별 개선 및 매년 수수료 별도협약을 체결

-회사와 조합은 1년마다 교섭을 통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수수료를 정한다.
-사업장내의 동일노동에 대한 수수료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CJ대한통운이 지급하는 집배송수수료 중 집배점 공제비율은 1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개별 집배점별로 조합과 별도의 수수료협약을 통하여 수수료를 합의하는 경우 조합은 이를 인정한다.


10. 연간 12일의 휴가 및 경조사휴가, 여름휴가, 병가, 공가, 출산휴가 보장

-1개월 단위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한 조합원에게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상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조부모 및 조손의 상 2일의 경조사 휴가 보장
-6월~8월의 기간 중 여름휴가를 보장
-병가(90일 이내), 공가(예비군 훈련 등 공적업무시)를 보장
-임신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90일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조합원의 배우자가 출산 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휴가 보장


11. 산재요양 및 휴가 사용시 추가배송비용 부담 금지

-조합원이 휴가, 경조사휴가, 병가, 공가, 산재로 인한 요양으로 인하여 결근하는 경우 결근자의 업무는 회사가 책임지고 처리
-용차를 사용하여 대체배송 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 자녀 대학등록금 차별없이 지원

-업무를 시작한지 1년 이상된 조합원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
-서비스평가 및 여타의 이유를 불문하고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없다.


13. time-off, check-off 시행 및 조합사무실 제공 등 조합활동 보장

-조합이 지정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인정.
-조합비를 수수료 지급시 일괄 공제하여 수수료 지급일 다음 영업일까지 조합이 제시한 통장으로 인도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각 터미널 내 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합업무를 위한 업무공간을 별도로 제공, 조합이 요청할 시 회사 내의 장소와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


14. 월1회 터미널단위 노사위원회 개최

-3개월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는 터미널단위로 개최할 수 있다.
-노사위원회 안건은 업무의 범위 및 작업시간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책임배송구역의 변경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휴무일 및 휴가사용에 관한 사항, 인도시간 및 인수시간에 관한 사항, 업무상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 그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15. 조합원 유급교육시간 연간 4일(일비20만원) 보장

-지회총회 참석시 시간당 25,000원의 조합활동 수당을 지급
-조합원에게 일 8시간 기준 연 3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보장, 시간당 25000원을 교육수당으로 지급

2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