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협약-잠정합의안에 대한 해설
□ 경과 및 절차
-8월19일 노사 집중교섭에 합의하고 9월3일부터 12월26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함.
-사측은 주5일-주7일에 대하여 우선 합의하고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 내년 3월경 최종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노조는 주5일-주7일 뿐 아니라 휴가 및 조합활동 보장에 대한 요구안을 포함하여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최종 단체협약을 완성할 것에 대해 역제안 하였고 이에 사측도 동의함.
-12월4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기본협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안으로 7차 집중교섭부터 기본협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였음.
-12월26일 10차 집중교섭에서 기본협약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12월27일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12월30일, 31일 양일간에 걸쳐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총투표를 통해 가결되는 경우 기본협약에 최종 위원장이 서명하게 되며 총투표를 통해 부결될 경우 재교섭을 진행하게 됨.
□ 기본협약의 주요내용
1. 불이익 금지 조항 명문화에 합의함.
기본협약 제15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순환 근무제 편성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 휴일 또는 휴무일과 타구역 배송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갱신의 거절, 계약의 해지, 추가비용의 부담 또는 책임배송구역의 조정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규정함.
이로써 조합원은 주7일 배송에 자율적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휴일배송, 휴무일배송(주5일을 위한 토요일 또는 월요일 휴무의 경우), 타구역배송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음.
2, 주5일 근무 보장
조합원은 기본협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5일 근무 여부를 포함한 근무일(또는 휴무일)과 추가배송구역 등을 명시한 근무계획을 제출”하기로 함. 이에 따라 모든 조합원은 휴일근무 여부, 주5일근무 여부, 타구역배송 여부를 포함한 근무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5일 근무를 보장받게 되었음. 주5일 근무 보장을 위하여 사측은 “주5일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인력을 활용”하기로 함.
근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계획을 다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노사간 분쟁이 있을 경우 노사동수로 구성한 노사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함.
다만, 주7일 순환근무제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주5일제의 확대 시행은 노사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함.
3. 휴일배송 및 타구역배송 추가수수료를 책정
휴일배송 추가수수료는 25%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타구역배송 추가수수료는 “배송난이도를 고려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25%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수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타구역배송 추가수수료의 지급기준은 현재 본사가 제시한 안인 <1급지 15%, 2~9급지 20%, 10~12급지 25%>을 기본으로 하고 지상출입 아파트 및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는 추가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기로 하여 1~2월 시행 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음.
4. 휴가보장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단 하루의 휴가도 보장받지 못했던 현실에서 연중 3일의 특별휴무를 보장하기로 함.
조합원이 필요한 시기에 사측에 특별휴무를 요청하고 이를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경조사휴가, 공가, 출산휴가를 보장하기로 함. 제17조에 따라 휴가사용에 따른 용차비 걱정을 덜게 되었음.
경조사휴가: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상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및 조손의 상 1일
공가: 예비군훈련 등 병역의무, 국회, 법원 등에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시,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출산휴가: 조합원이 출산시 60일, 배우자의 출산시 3일
5. 유급 조합활동 보장
연간 2일 조합원 유급교육시간을 보장하기로 함(1일 20만원). 유급교육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연간 2회 터미널별 조합원간담회를 보장하기로 함. 간담회 개최시 2시간 분 유급활동비(1회당 5만원임)를 지급하기로 함.
대의원대회(연1회 4시간) 및 중앙위원회(연2회 4시간) 참석 및 교섭회의 및 노사위원회 회의시 유급조합활동비를 보장하기로 함.
6. 기본협약의 적용범위
우리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대리점 뿐만 아니라 소수노조라도 개별교섭에 동의한 대리점 등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함.
7. 기본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정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잠정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합의함.
정식 단체협약은 노조에서 제출한 <5대의제-15대요구안> 중 기본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교섭을 진행한 후 체결하기로 함.
*기본협약-잠정합의안 원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기본협약-잠정합의안에 대한 해설
□ 경과 및 절차
-8월19일 노사 집중교섭에 합의하고 9월3일부터 12월26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함.
-사측은 주5일-주7일에 대하여 우선 합의하고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 내년 3월경 최종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노조는 주5일-주7일 뿐 아니라 휴가 및 조합활동 보장에 대한 요구안을 포함하여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최종 단체협약을 완성할 것에 대해 역제안 하였고 이에 사측도 동의함.
-12월4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기본협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안으로 7차 집중교섭부터 기본협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였음.
-12월26일 10차 집중교섭에서 기본협약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12월27일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12월30일, 31일 양일간에 걸쳐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총투표를 통해 가결되는 경우 기본협약에 최종 위원장이 서명하게 되며 총투표를 통해 부결될 경우 재교섭을 진행하게 됨.
□ 기본협약의 주요내용
1. 불이익 금지 조항 명문화에 합의함.
기본협약 제15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순환 근무제 편성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 휴일 또는 휴무일과 타구역 배송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갱신의 거절, 계약의 해지, 추가비용의 부담 또는 책임배송구역의 조정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규정함.
이로써 조합원은 주7일 배송에 자율적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휴일배송, 휴무일배송(주5일을 위한 토요일 또는 월요일 휴무의 경우), 타구역배송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음.
2, 주5일 근무 보장
조합원은 기본협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5일 근무 여부를 포함한 근무일(또는 휴무일)과 추가배송구역 등을 명시한 근무계획을 제출”하기로 함. 이에 따라 모든 조합원은 휴일근무 여부, 주5일근무 여부, 타구역배송 여부를 포함한 근무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5일 근무를 보장받게 되었음. 주5일 근무 보장을 위하여 사측은 “주5일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인력을 활용”하기로 함.
근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계획을 다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노사간 분쟁이 있을 경우 노사동수로 구성한 노사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함.
다만, 주7일 순환근무제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주5일제의 확대 시행은 노사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함.
3. 휴일배송 및 타구역배송 추가수수료를 책정
휴일배송 추가수수료는 25%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타구역배송 추가수수료는 “배송난이도를 고려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25%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수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타구역배송 추가수수료의 지급기준은 현재 본사가 제시한 안인 <1급지 15%, 2~9급지 20%, 10~12급지 25%>을 기본으로 하고 지상출입 아파트 및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는 추가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기로 하여 1~2월 시행 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음.
4. 휴가보장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단 하루의 휴가도 보장받지 못했던 현실에서 연중 3일의 특별휴무를 보장하기로 함.
조합원이 필요한 시기에 사측에 특별휴무를 요청하고 이를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경조사휴가, 공가, 출산휴가를 보장하기로 함. 제17조에 따라 휴가사용에 따른 용차비 걱정을 덜게 되었음.
경조사휴가: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상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및 조손의 상 1일
공가: 예비군훈련 등 병역의무, 국회, 법원 등에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시,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출산휴가: 조합원이 출산시 60일, 배우자의 출산시 3일
5. 유급 조합활동 보장
연간 2일 조합원 유급교육시간을 보장하기로 함(1일 20만원). 유급교육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연간 2회 터미널별 조합원간담회를 보장하기로 함. 간담회 개최시 2시간 분 유급활동비(1회당 5만원임)를 지급하기로 함.
대의원대회(연1회 4시간) 및 중앙위원회(연2회 4시간) 참석 및 교섭회의 및 노사위원회 회의시 유급조합활동비를 보장하기로 함.
6. 기본협약의 적용범위
우리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대리점 뿐만 아니라 소수노조라도 개별교섭에 동의한 대리점 등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함.
7. 기본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정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잠정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합의함.
정식 단체협약은 노조에서 제출한 <5대의제-15대요구안> 중 기본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교섭을 진행한 후 체결하기로 함.
*기본협약-잠정합의안 원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