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젠본부 단체협약 요구안 < 5대 의제 - 15대 요구안 >
< 사회적합의의 이행 및 제도화 >
1. 분류작업 배제를 명문화하고 과로예방을 위하여 주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 규제
2.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용자 전액부담
3. 표준계약서 작성
< 주5일 근무제 시행 >
4. 주5일 자율 근무제 시행 및 방어
<작업환경의 개선>
5. 인수시간(배송하차시간) 및 인도시간(배송상차시간)의 단축
6. 업무 중지권
7. 조합원의 책임이 없는 일방적인 사고부책 금지
8. 집배송 업무의 개선
<수수료, 복지, 휴가 등>
9. 수수료 차별 개선 및 매년 수수료 별도협약을 체결
10. 연간 12일의 휴가 및 경조사휴가, 여름휴가, 병가, 공가, 출산휴가 보장
11. 산재요양 및 휴가 사용시 추가배송비용 부담 금지
12. 차량 도색강요 금지
<조합활동 보장>
13. time-off, check-off 시행 및 조합사무실 제공 등 조합활동 보장
14. 월1회 터미널단위 노사위원회 개최
15. 조합원 유급교육시간 연간 4일(일비20만원) 보장
로젠본부 단체협약 15대 요구안 해설내용
1. 분류작업 배제를 명문화하고 과로예방을 위하여 주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 규제
* 조합원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12시간, 주60시간 이내로
*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분류작업 등 집배송업무외 다른 업무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조합원이 집배송외 업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해고 및 금전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2.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용자 전액부담
* 사용자는 모든 조합원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는 조합원 부담분을 포함하여 산재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3. 표준계약서 작성
* 제1항에 기준에 따른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위수탁계약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다.
4. 주5일 자율근무제 시행 및 방어
*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1주일에 2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주2일 휴일의 선택은 조합원의 동의하에 정하여야 한다.
5. 인수시간(배송하차시간) 및 인도시간(배송상차시간)의 단축
* 조합원이 오전 10시까지 출차 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배송상품의 인수작업을 오전 10시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오전 10시까지 인수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배송상품은 익일에 배송한다. 단, 당일배송이 불가피한 화물의 경우 조합에서 배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배송할 수 있다.
* 집하상품 인도작업(집하한 물품을 레일 또는 정해진 장소에 상차∙적치하는 작업, 이하 '인도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항에 따른 인도작업 대기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조합원은 해당 터미널 내 임의의 장소에 상품을 하차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인도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6. 업무 중지권
* 조합원은 재해를 당했거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업무를 중지한 조합원은 이를 지체 없이 사용자와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제1항의 업무를 중지한 조합원에게 구역변경이나 계약해지 또는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7. 조합원의 책임이 없는 일방적인 사고부책 금지
* 사용자는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피해 고객에게 사고금액을 우선 변상한다.
*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사고금액 변상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 조합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 사용자는 조합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않거나 화물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화물사고에 따른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8. 집배송 업무의 개선
* 사용자는 조합원이 인도작업을 완료한 집하상품을 당일 상차하여 허브터미널로 발송하지 않아 지점에 잔류하는 동안 발생한 상품의 훼손, 멸실, 분실, 운송지연 등 화물사고(이하 “화물사고”라 한다)대해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용자는 조합원이 인도를 완료한 집하상품을 노선차량에 상차하기 전 반드시 스캔한다. 노선차량에 상차한 이후 발생한 화물사고에 대해서는 집하업무를 담당한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배송상품의 하차 과정에서 화물사고가 발생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포장 및 파손등록을 책임지며, 하차 과정에서 배송상품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 제35조3항을 적용한다.
* 조합원이 집하상품을 지점이 아닌 곳에서 인도하여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9. 수수료 차별 개선 및 매년 수수료 별도협약을 체결
* 지점협회와 조합은 1년마다 교섭을 통하여 조합원의 수수료 인상률에 관한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단,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지점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조합은 부속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10. 연간 12일의 휴가 및 경조사휴가, 여름휴가, 병가, 공가, 출산휴가 보장
* 1개월 단위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한 조합원에게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본인결혼 6일, 자녀결혼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상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조부모 및 조손의 상 2일의 경조사 휴가 보장
* 6월~8월의 기간 중 여름휴가를 보장
* 병가(90일 이내), 공가(예비군 훈련 등 공적업무시)를 보장
* 임신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90일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조합원의 배우자가 출산 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휴가 보장
11. 산재요양 및 휴가 사용시 추가배송비용 부담 금지
* 조합원이 휴가, 경조사휴가, 병가, 공가, 산재로 인한 요양으로 인하여 결근하는 경우 결근자의 업무는 사용자가 책임지고 처리
* 용차를 사용하여 대체배송 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 차량도색 강요금지
* 사용자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택배차량의 도색을 강요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동의하여 택배차량을 도색할 경우 도색비용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한다.
13. time-off, check-off 시행 및 조합사무실 제공 등 조합활동 보장
* 조합이 지정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인정.
* 조합비를 수수료 지급시 일괄 공제하여 수수료 지급일 다음 영업일까지 조합이 제시한 통장으로 인도
*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 각 터미널 내 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합업무를 위한 업무공간을 별도로 제공, 조합이 요청할 시 회사 내의 장소와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
14. 월1회 터미널단위 노사위원회 개최
* 3개월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는 터미널단위로 개최할 수 있다.
* 노사위원회 안건은 업무의 범위 및 작업시간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책임배송구역의 변경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휴무일 및 휴가사용에 관한 사항, 인도시간 및 인수시간에 관한 사항, 업무상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 그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15. 조합원 유급교육시간 연간 4일(일비20만원) 보장
* 지회총회 참석시 시간당 25,000원의 조합활동 수당을 지급
* 조합원에게 일 8시간 기준 연 3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보장, 시간당 25,000원을 교육수당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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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로젠본부 단체협약 요구안 < 5대 의제 - 15대 요구안 >
< 사회적합의의 이행 및 제도화 >
1. 분류작업 배제를 명문화하고 과로예방을 위하여 주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 규제
2.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용자 전액부담
3. 표준계약서 작성
< 주5일 근무제 시행 >
4. 주5일 자율 근무제 시행 및 방어
<작업환경의 개선>
5. 인수시간(배송하차시간) 및 인도시간(배송상차시간)의 단축
6. 업무 중지권
7. 조합원의 책임이 없는 일방적인 사고부책 금지
8. 집배송 업무의 개선
<수수료, 복지, 휴가 등>
9. 수수료 차별 개선 및 매년 수수료 별도협약을 체결
10. 연간 12일의 휴가 및 경조사휴가, 여름휴가, 병가, 공가, 출산휴가 보장
11. 산재요양 및 휴가 사용시 추가배송비용 부담 금지
12. 차량 도색강요 금지
<조합활동 보장>
13. time-off, check-off 시행 및 조합사무실 제공 등 조합활동 보장
14. 월1회 터미널단위 노사위원회 개최
15. 조합원 유급교육시간 연간 4일(일비20만원) 보장
로젠본부 단체협약 15대 요구안 해설내용
1. 분류작업 배제를 명문화하고 과로예방을 위하여 주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 규제
* 조합원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12시간, 주60시간 이내로
*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분류작업 등 집배송업무외 다른 업무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조합원이 집배송외 업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해고 및 금전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2.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용자 전액부담
* 사용자는 모든 조합원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는 조합원 부담분을 포함하여 산재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3. 표준계약서 작성
* 제1항에 기준에 따른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위수탁계약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다.
4. 주5일 자율근무제 시행 및 방어
*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1주일에 2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주2일 휴일의 선택은 조합원의 동의하에 정하여야 한다.
5. 인수시간(배송하차시간) 및 인도시간(배송상차시간)의 단축
* 조합원이 오전 10시까지 출차 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배송상품의 인수작업을 오전 10시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오전 10시까지 인수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배송상품은 익일에 배송한다. 단, 당일배송이 불가피한 화물의 경우 조합에서 배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배송할 수 있다.
* 집하상품 인도작업(집하한 물품을 레일 또는 정해진 장소에 상차∙적치하는 작업, 이하 '인도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항에 따른 인도작업 대기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조합원은 해당 터미널 내 임의의 장소에 상품을 하차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인도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6. 업무 중지권
* 조합원은 재해를 당했거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업무를 중지한 조합원은 이를 지체 없이 사용자와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제1항의 업무를 중지한 조합원에게 구역변경이나 계약해지 또는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7. 조합원의 책임이 없는 일방적인 사고부책 금지
* 사용자는 화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피해 고객에게 사고금액을 우선 변상한다.
*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사고금액 변상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 조합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 있다.
* 사용자는 조합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않거나 화물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화물사고에 따른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8. 집배송 업무의 개선
* 사용자는 조합원이 인도작업을 완료한 집하상품을 당일 상차하여 허브터미널로 발송하지 않아 지점에 잔류하는 동안 발생한 상품의 훼손, 멸실, 분실, 운송지연 등 화물사고(이하 “화물사고”라 한다)대해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용자는 조합원이 인도를 완료한 집하상품을 노선차량에 상차하기 전 반드시 스캔한다. 노선차량에 상차한 이후 발생한 화물사고에 대해서는 집하업무를 담당한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배송상품의 하차 과정에서 화물사고가 발생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포장 및 파손등록을 책임지며, 하차 과정에서 배송상품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 제35조3항을 적용한다.
* 조합원이 집하상품을 지점이 아닌 곳에서 인도하여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9. 수수료 차별 개선 및 매년 수수료 별도협약을 체결
* 지점협회와 조합은 1년마다 교섭을 통하여 조합원의 수수료 인상률에 관한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단,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지점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조합은 부속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10. 연간 12일의 휴가 및 경조사휴가, 여름휴가, 병가, 공가, 출산휴가 보장
* 1개월 단위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한 조합원에게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본인결혼 6일, 자녀결혼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상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조부모 및 조손의 상 2일의 경조사 휴가 보장
* 6월~8월의 기간 중 여름휴가를 보장
* 병가(90일 이내), 공가(예비군 훈련 등 공적업무시)를 보장
* 임신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90일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조합원의 배우자가 출산 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휴가 보장
11. 산재요양 및 휴가 사용시 추가배송비용 부담 금지
* 조합원이 휴가, 경조사휴가, 병가, 공가, 산재로 인한 요양으로 인하여 결근하는 경우 결근자의 업무는 사용자가 책임지고 처리
* 용차를 사용하여 대체배송 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 차량도색 강요금지
* 사용자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택배차량의 도색을 강요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동의하여 택배차량을 도색할 경우 도색비용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한다.
13. time-off, check-off 시행 및 조합사무실 제공 등 조합활동 보장
* 조합이 지정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인정.
* 조합비를 수수료 지급시 일괄 공제하여 수수료 지급일 다음 영업일까지 조합이 제시한 통장으로 인도
*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 각 터미널 내 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합업무를 위한 업무공간을 별도로 제공, 조합이 요청할 시 회사 내의 장소와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
14. 월1회 터미널단위 노사위원회 개최
* 3개월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는 터미널단위로 개최할 수 있다.
* 노사위원회 안건은 업무의 범위 및 작업시간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책임배송구역의 변경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휴무일 및 휴가사용에 관한 사항, 인도시간 및 인수시간에 관한 사항, 업무상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 그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15. 조합원 유급교육시간 연간 4일(일비20만원) 보장
* 지회총회 참석시 시간당 25,000원의 조합활동 수당을 지급
* 조합원에게 일 8시간 기준 연 3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보장, 시간당 25,000원을 교육수당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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