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차 집중교섭 결과 보고
1.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30개 신규 위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총245개 대리점 위임장 제출완료)
2. 비회원 대리점을 상대로 한 노무위임사업을 다음주 중에는 반드시 개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3. 노측에서 단체협약(안)을 발제하였습니다. 사측의 의견을 차기 교섭에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4. 사측에서 주5일 보장 및 주7일 시행과 관련하여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는 동시에 순환근무제의 유형을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노측에서는 추가수수료에 대한 재논의, 주5일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투입을 기본 전제로 순환근무제 유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 부산의 고율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였습니다.
7. 차기교섭: 3월13일(목) 오전10시
14차 집중교섭 결과 보고
1.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30개 신규 위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총245개 대리점 위임장 제출완료)
2. 비회원 대리점을 상대로 한 노무위임사업을 다음주 중에는 반드시 개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3. 노측에서 단체협약(안)을 발제하였습니다. 사측의 의견을 차기 교섭에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4. 사측에서 주5일 보장 및 주7일 시행과 관련하여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는 동시에 순환근무제의 유형을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노측에서는 추가수수료에 대한 재논의, 주5일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투입을 기본 전제로 순환근무제 유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 부산의 고율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였습니다.
7. 차기교섭: 3월13일(목) 오전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