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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본부]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교섭속보 10호]

택배노조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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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집중교섭 결과 보고>


1. 적용범위와 관련

- 추가 위임장 수령하였으며 3월13일 현재 251개 대리점의 위임장이 노동조합에 전달되었음을 확인함. 추가로 16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위임절차를 진행중임. 

-대리점연합 회원 대리점 286개 중 현재 위임장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대리점은 19개임. 

- 3월10일 대리점연합 이사회에서 비회원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는 노무위임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함(노무위임 자문료 월10만원). 실무적인 방안은 추가논의하기로 함. 


2. 조합원 근무계획과 관련 논의함. 

- 사측에서는 대체인력 투입규모를 정하고 투입계획을 세우기 위해 순환근무 유형에 대한 논의를 요청함. 

- 조합원이 제출한 근무계획의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함. 


3. 노조가 제시한 본협약 요구안에 사측이 구두로 의견 제시하였고 차기 회의에서 문서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노사간 이견이 있음을 확인함.

- 추가수수료 한시적 상향 요구는 수용불가.

- 인수마감시한 12시 제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집화상차 대기시간은 30분=>1시간으로 수정 의견

- 원인불명 사고건에 대해 기존대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 

- 규정위반 상품 처리와 관련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겠음. 

- 수수료 10% 원칙적 입장을 명시하기 어려우며 이형, 인센티브는 전액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나 휴일배송 및 타구역배송 추가수수료는 공제할 수밖에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 관련 원청에서 나오는 2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담할 것을 요구함. 


4. 차기교섭: 3월21일(금)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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