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 1, 2차 사회적합의문 전문

정책국장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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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 1,2차 사회적합의문


1차 : 21년 1월21일

2차 : 6월 22일


주요 내용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 배제, 분류인력 투입,

장시간노동 제한 : 일 12시간, 주60시간 초과근무, 밤10시 이후 근무 제한

요금인상 및 처우개선 : 택배요금 건당 170원 인상. 요금인상분을 분류인력 투입비용, 고용산재보험비 등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

불공정한 거래질서 개선 : 표준계약서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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