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개정된 '영업점-택배기사' 표준계약서입니다.
쿠팡CLS의 통소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조(용어의 정의) 3항의 분류작업 관련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안
③ “분류”라 함은 서브터미널 등 택배화물의 분류시설‧장소에서 다수의 화물을 배송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안
③ “분류”라 함은 서브터미널 등 택배화물의 분류시설‧장소에서 다수의 화물을 택배 기사 1인당 담당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말한다.
'택배사-영업점 표준계약서'는 변화가 없습니다(함께 첨부).
24년 12월 개정된 '영업점-택배기사' 표준계약서입니다.
쿠팡CLS의 통소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조(용어의 정의) 3항의 분류작업 관련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안
③ “분류”라 함은 서브터미널 등 택배화물의 분류시설‧장소에서 다수의 화물을 배송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안
③ “분류”라 함은 서브터미널 등 택배화물의 분류시설‧장소에서 다수의 화물을 택배 기사 1인당 담당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말한다.
'택배사-영업점 표준계약서'는 변화가 없습니다(함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