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개정된 영업점-택배기사 표준계약서

정책국장
2025-02-04
조회수 1340

24년 12월 개정된 '영업점-택배기사' 표준계약서입니다.


쿠팡CLS의 통소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조(용어의 정의) 3항의 분류작업 관련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안

③ “분류”라 함은 서브터미널 등 택배화물의 분류시설‧장소에서 다수의 화물을 배송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안

③ “분류”라 함은 서브터미널 등 택배화물의 분류시설‧장소에서 다수의 화물을 택배 기사 1인당 담당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말한다.


'택배사-영업점 표준계약서'는 변화가 없습니다(함께 첨부).



1 0